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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시장소식

[자동차 소식] 11월부터 교차로 끼어들기, 꼬리물기 단속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 김과장입니다.

 

자동차 관련 소식 카테고리를 개설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알아둘 사항이나, 새로운 소식들을 소개하는 코너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1월 시행 -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1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무인카메라로도 단속을 한다고 하네요.

 

교차로 꼬리물기는 과태료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7009005

 

 

앞으로 교차로에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하지 말아야겠네요.

평소에는 정상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곤란한 상황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꾜리물기의 경우 다른 과태료보다 조금 더 세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법령이 시행되기까지 여러 준비절차를 통과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차량운행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