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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판매 ★

중고차 거래할 때 유의할 점( 개인당사자 거래와 중고차 상사거래시 )

중고차 거래할 때 유의할 점( 개인당사자 거래와 중고차 상사거래시 )

10. 11. 8 (월) 아침!
새로운 한주간의 시작!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 가다  보니 뭉퉁한 무언가가 떨어져 있어서 들어 보니 모과 였습니다

  새파란 싱싱함은 이제 보이지 않고, 울퉁불퉁 못생겼고, 나무위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혀서 그런지 몇 군데가 상해서 곪은 듯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 끝으로 가져가 보았는데 싱싱할때 나타나지 않았던 모과의 진한 향기가 너무 향기로웠습니다


  '모과는 썩어 질 때 진한 향기가 난다' 어느 분에겐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개성이 뚜렷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PR 해야 하고, 무엇인가 독특하게 잘하는 것이 있어야 밥 굶지 않고 잘 먹고 살아 갈 수 있는 경쟁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성 !  

  그에 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과와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키우기 위해 이마의 깊게 페인 주름살, 거친 손마디, 가슴에 보이지 않는 많은 슬픔과 한! 좋으셨던 젊은 시절을 소리나지 않게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며 썩어 지신 두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 가족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모과가 되고 싶네요! 외모는 보잘 것 없어도 사회에 거름과 같이 도움이 되어 모과의 향기를 잔잔히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 11. 6(토) 과 8일(월) 
  짧은 기간이었는데, 세통의 상담과 피해 사례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에게 상담을 해 드린 내용과 이런 피해사례들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메모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고차와 관련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유의하셔야 최대한의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을 듯 하네요
  (거래(당사자 거래)뿐 만 아니라 상사와 차량을 판매하시거나 구입하실때 유의하셔야 할 몇가지를 기록해 드립니다)

  1.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고,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 당사자 계약서이든지 상사에서 구입한 계약서이든지 꼭 보관을 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각 항목을 필히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또한 미심쩍은 부분에 있어서는 특이사항란에 세부적으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답니다  예를들어, 주행거리가 미심쩍을때, 엔진 미션 하자부분이 발생될때 몇 개월이내까지 보상해 줄 수 있을지, 과태료건, 자동차 저당건 등이 있을때 등등 거래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기록을 해 두셔야 차후에 그런류의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사에서의 차량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당사자 거래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하자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서를 잘 보관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개인 거래시 사고유무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한 개인 당사자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많이 있구요!)  오늘날의 당연한 중고차 거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개인분들이 다양한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개인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광고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개인분들이 중고차 매물을 내어 놓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유의하셔야 할 부분중에 2가지만 기록해 보겠습니다 

1) 직거래를 통해 상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좀 더 받기 위해 내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량 상태도 좋고, 년식도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량소유주가 직접운영했던 차였기 때문에 흠잡을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사에서 차량 문의 전화가 오고, 가격흥정하는 부분에서 때로는 터무니 없게 부르는 딜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딜러분들 하면! 혀를 내두르는 분들도 있을테고, 아예 딜러분들 하고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거래를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또 하나의 경우는 개인분들과 서로 거래를 하게 될 때는 딜러분들에 비해 차량을 구입하시는 구매자가 차량에 대해 비전문가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개인 직거래를 한번쯤은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조언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경우는 저도 딜러로서 차량을 매입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 당사자 거래를 통해 단순교환이라고 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큰 사고로 인해 차량이 가운데를 절단해서 붙인 대형사고 차량의 경우, 때로는 단순 범퍼 교환이라고 해서 멀리까지 가셔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엔진룸까지 모두 교환하고, 휠하우스 양쪽 교환차량 등등..
  이런 사고 차량일지라도 상태가 좋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 했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텐데 큰 사고차량임에도 정시세에 따라 구입한 경우를 접하게 될때는 저희로서도 당황스러울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딜러분들의 경우에는 일처리가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유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부분, 과태료부분이나 압류, 저당건에 대한 조회가 신속하고, 차량의 상태 파악이 어느 정도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때는 개인 당사자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딜러분들도 상사에 내어 놓은 차량이 잘 안 팔리는 경우는 개인명의로 이전을 하고 타고 다니다가 개인당사자 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대부분 개인 당사자 거래는 '계약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많고, 사후 AS는 일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한 후 차량에 대해 큰 하자가 발생해서 전화를 하면 개인거래 양도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무척 많이 있답니다

  이러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는 하나 하나 유의하셔서 거래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3. 계약이 완료된 후에 이전등록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있어서 양자(兩者)간에 모든 서류를 구비하신후 명의이전이 필수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차량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양도해 줄 의무가 있으며 차량에 있는 과태료, 압류, 저당건등 모든 것을 해지해 줄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차량을 인수받는 즉시 그에 대한 차량 대금을 완불해야 하며, 또한 차량명의 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으로 모든 계약이 끝났다고 양자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차량을 판매했는데 1개월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매도인에게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과속, 기타 등등의 압류 고지 서류가 날아 올때 매도인은 깜짝 놀라고 가슴이 뛰게 됩니다

  고의든 그렇지 않든 매수인은 명의 이전 실행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1차적으로 매수인에게 연락을 취한후 속히 명의이전을 부탁하고, 때로는 1차적으로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 절차, 도난신고등으로 절차를 밟아 갈 수도 있습니다
  (명의이전, 폐차(말소), 수출 건 등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의 이전에 대한 최종기한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전 등록증을 펙스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빈번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서 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동차  부장 박세종  019 - 9765 - 6022